상수도요금 감면
○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 - 관내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]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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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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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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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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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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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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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오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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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