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조류생태과학관)

○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(50%)
 - 20명 이상 단체
 -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(관람권, 승차권 또는 영수증)를 제시한 관람객
 -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제시) 관람료 감면
 -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

○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
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-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(증빙서류 지참)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 - 의왕시「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
 - 「공직선거법」 제 2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)을 제출한 사람
 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,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의왕시민, 3세미만 및 65세이상, 19세미만 자녀 3면인 다자녀 가정, 생활기초수급자,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  • 소관부처

    의왕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