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 - 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)
 -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
○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(10%)
 - 13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의왕도시공사 : www.uuc.or.kr
     -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체육센터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 이상 노인
    
    ○ 장애인
    
    ○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다자녀
    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(수영장 월 이용시)
  • 소관부처

    의왕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