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50%)
 -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
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100%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
 -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 -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
 -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

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50%)
 -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
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50%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
 -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 -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15년 사용에 한함)
 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    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의사상자
    
    ○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하남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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