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○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(가정용)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 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)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(50%감면)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(20%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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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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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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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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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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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 ○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)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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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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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