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

○ 코로나19 긴급돌봄
 - 대상 :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족 및 사회복지시설
 - 내용 : 식사도움, 목욕,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시설 돌봄 보조
 - 장소 : 대상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파견

○ 코로나19외 긴급돌봄
 - 대상 : 갑작스런 사고, 수술 등의 위기상황 및 기존 제도적 서비스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
 - 내용 : 식사도움, 목욕, 세탁 및 청소, 임시보육 등 일상생활 지원
 - 장소 : 대상자 가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읍·면·동, 시·군·구(보건소) 등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한 신청
     -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통한 신청
    
    ○ 코로나19 긴급돌봄
      -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긴급돌봄 신청 시 직접 전화 신청 가능(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052-243-3100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코로나19 긴급돌봄
     - 가족 및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자
     -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자
     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
    
    ○ 코로나19외 긴급돌봄(긴급틈새돌봄)
     - 질병·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(발굴) 즉시 돌봄이 필요한 자
     - 지원 당시 장기요양, 활동지원,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자
     -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
      · (소득 기준)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     - 중위소득 120%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(시간당 10,210원)으로 이용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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