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5천원)
 - 「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3천원)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 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 - 「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」 소속도시 주민
  ※ 협의회 회원 시‧군: 고흥군, 광양시, 남해군, 여수시, 순천시, 보성군, 진주시, 하동군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2천원)
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사천바다 케이블카 탑승권 구매 시,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
   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    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
    
    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
    
   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  
   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    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
    
    ○ 「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」 소속도시 주민(고흥군, 광양시, 남해군, 여수시, 순천시, 보성군, 진주시, 하동군)
  • 소관부처

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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