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사용량 5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/의료 급여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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