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○ 다자녀,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 요금감면
 - 요금감면액=감면액*감면가구수
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
 - 월 사용료의 30%부과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 수급자
    
    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(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)
    
    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
  • 소관부처

    통영시하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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