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구실내빙상장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ㆍ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-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-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한정) ㆍ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상자, 의사자유족 - 장애인(1~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)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- 다자녀가정(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) ㆍ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-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(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 포함) ㆍ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 - 대구광역시 기부자 -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※ 1. 해당증명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, 가족인 경우) 지참 시 적용 2. 중복할인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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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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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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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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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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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가족 ○ 장애인(1~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)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족 ○ 다자녀가정(미성년자가 1인이상 포함된 가정) ○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○ 대구광역시 기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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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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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