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명복공원)

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(100%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
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 -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
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(50%)
 -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) 
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명복공원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  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    
    ○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대구시민에 한함)
    
    ○ 차상위계층(대구시민에 한함)
    
    ○ 병역명문가(대구시민에 한함)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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