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주택 전세 임대

전세금 지원 : 최대 7,600만원(8,000만원의 95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30101~2023022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(매년 1~2월 일괄 접수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순위
 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 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 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    
    ○ 2순위
     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 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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