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주택 전세 임대
전세금 지원 : 최대 7,600만원(8,000만원의 9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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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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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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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30101~20230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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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(매년 1~2월 일괄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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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1순위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○ 2순위 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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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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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