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달성국민체육센터)

○ 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
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 
 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              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및 방문 신청
     -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: www.dssiseol.or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유공자, 참전유공자, 의사상자
    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
    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경로우대(65세이상)
    
    ○ 가임여성할인(13세~55세) 제14조 6
  • 소관부처

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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