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자연휴양림,캠핑장)

○ 비슬산자연휴양림, 화원자연휴양림,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(50%~10% 할인)
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제7조」 다자녀 가정 :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
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제7조」달성군민 :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제7조」단체 :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통합플랫폼(숲나들e) : foresttrip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숲속의집, 산림문화휴양림, 청소년수련관, 숲속캠핑장(비수기 주중)
     - 장애인 : 본인
     ·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(요금의 50% 할인)
     ·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(요금의 30% 할인)
     - 국가보훈대상자 : 본인
     · 1~3급(요금의 50% 할인)
     · 4~7급(요금의 30% 할인)
     - 다자녀가정(요금의 30% 할인)
     - 달성군민(요금의 30% 할인)
    
    ○ 세미나실
     -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(요금의 20% 할인)
    
    ○ 숲속의집, 산림문화휴양림, 청소년수련관, 숲속캠핑장(성수기 주중, 주말)
     - 달성군민(요금의 10% 할인)
     ※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
     ※ 국가유공자~국군포로 : 유공자증
     ※ 다자녀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
     ※ 달성군민 : 신분증
  • 소관부처

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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