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달성문화센터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
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 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달성문화센터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 : 유공자본인,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활동보조인(유공자가 상이등급 1~3급인 경우)
    
    ○ 독립유공자 : 유공자본인,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활동보조인(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)
    
    ○ 참전유공자 : 유공자본인, 배우자
    
    ○ 5·18민주유공자 : 유공자본인,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활동보조인(유공자가 장애등급 1~3급인 경우)
    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 : 유공자본인,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활동보조인(유공자가 상이등급 1~3급인 경우)
    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 :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, 등록된 후유의증환자
    
    ○ 의사상자 : 의상자본인, 유족 중 선순위자, 배우자 및 자녀, 활동보조인(의상자가 부상등급 1~2급인 경우)
    
    ○ 국군포로 : 등록포로,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
    
    ○ 장애인 : 본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
    
    ○ 소년소녀가정 : 본인
    
    ○ 한부모가족 : 본인
    
    ○ 여성회원 : 본인
     ※ 국가유공자~국군포로 :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
     ※ 기초생활수급자~한부모가족 :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
  • 소관부처

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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