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
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 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 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※ 2013. 2. 2.부 화장시설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
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 
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
※ 단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
     -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
    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
    
    ○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    
    ○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
     ※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
    
    ○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
    ○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 
    
    ○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
    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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