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

○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(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)
 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
 - 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
 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
※ 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
  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( '21.12. ~ '23.11.), 공실 없음
   임대기간 종료 시 1년 연장 및 분양 여부 등 결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(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)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회적기업
    
    ○ 예비사회적기업
    
    ○ 사회적협동조합
     ※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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