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https://www.busan.go.kr/water 가입 후 신청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
    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
    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
    
    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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