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축구·야구장 및 공원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 -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○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
 -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 -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(실내체육관 포함)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
 -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)
 - 다음 1)부터 3)까지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  1)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  2)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3)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: www.gijangcmc.or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민
    
    ○ 관내 학교 운동부,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
    
    ○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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