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복지 요금 지원
○ 우리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(오피스텔 포함) 거주자 중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요금을 지원 ○ 지원금 지급 : 신청자격 확인 후 해당 지급금액 신청자 지정계좌로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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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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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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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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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: www.i-se.co.kr ○ 기타 :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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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(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) ○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~3급까지인 자 ○ 5·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~3급까지인 자 ○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(1~3급)인 자 ○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○ 다자녀 가구(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, 위탁아동 포함) ○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- 자활사업참여자,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, 장애수당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 우선돌봄 ※ 단, 전용면적 60㎡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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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에너지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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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