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○ 월 바우처 30시간(기본단가기준)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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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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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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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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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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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- 성인발달장애인 :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4점이상인자(제외 : 학교,직장,시비추가지원대상) - 최중증독거장애인 :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가구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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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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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