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감면
 - 장애인 80% 감면
 - 국가유공자, 상이자 80% 감면
 - 고엽제후유증 환자 80% 감면
 -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% 감면
 -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
 -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% 감면
 - 5.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% 감면
 -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,000원 감면
 - 다둥이 2자녀 30%, 3자녀 50% 감면
 - 자원봉사증 소지자 30% 감면
 -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% 감면
 - 병역명문가 30% 감면
 - 착한임대인 50% 감면
※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직접요구 (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) 
 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(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     - 장애인(장애표지부착 + 장애인 탑승 +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)
     - 국가유공자 상이자[유공자증 제시(보훈대상자 제외)]
     -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     - 경차 및 저공해차량(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)
     -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(스티커 부착차량)
     -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(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)
     - 5.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
     -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
     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, 3자녀
     -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
     -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
     -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
     -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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