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  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
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. 10. 19.~11. 7.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  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  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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