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권자 강좌수강료 감면

○ 기초생활수급권자 강좌수강료 50% 감면
 - 특화강좌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지참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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