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다자녀)
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특화강좌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본)
  • 지원대상

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성년자(만 18세미만)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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