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특화강좌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장애인복지카드 지참
     -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     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(장애등급 1~6급 경증, 중증)
    
    ○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의 활동 보조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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