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중계구민체육센터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국가유공자
 - 특수임무 유공자
 - 5.18 민주 유공자
 - 의사상자
 - 장애인
 - 장애인 동반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- 기초생활수급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- 다둥이
 - 한부모가족
 - 다문화가족
 - 경로우대
 - 지역화폐 노원(NW)
 - 병역명문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- 가임여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최초 프로그램 접수 시 직접 방문신청
     - 관련 증빙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 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 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 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 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     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    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 - 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    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
     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     - 다문화대상자 가족
     - 만65세 이상자
     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     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    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 -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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