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야외체육시설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- 배드민턴 할인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지체장애등급 1~3급인 경우 동반 보호자 1인(50%) 단, 단일종목, 동일시간 적용 · 「배드민턴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20%) · 「국가유공자법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(50%) - 축구장, 풋살장 할인 - 「축구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70대상비군, 80대상비군 해당 - 「도시공원조례」에 의한 유소년 할인(30%) :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% 가능 - 테니스장 할인 - 「테니스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팀(8명)기준 전원 65세일경우 만 가능 - 야구장 할인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유소년 할인 (50%) : 청소년 및 어린이 50% 이상일 시 해당(수락산스포츠타운 야구장만 해당)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경로할인 (50%) : 만65세이상 50% 이상일 시 해당(수락산스포츠타운 야구장만 해당) 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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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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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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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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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 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시 (경로, 유소년) 과반수 이상 감면내용 해당 시 적용가능 , 증빙서류는 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 제출 및 승인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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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1~3급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 ○ 경로우대자(신분증 소지자) ○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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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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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