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○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- 국가유공자(80%) - 장애인 (80%) - 다둥이 세자녀 (50%), 두자녀(30%) - 경차 및 저공해차량(50%) - 병역명문가(50%) - 장기기증증서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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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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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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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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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도봉구거주차우선주차 : dobong.park119.com 가입 후 진행 ○ 방문 신청 - 주차사업팀 :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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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증소지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○ 차량등록증 확인 ○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○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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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도봉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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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