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

○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(20% ~ 50%)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50%)

-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가정(50%)
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 :  https://chpungyh.co.kr/
    
    ○ 방문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(20% ~ 50%)
    
    - 장애인(50%)
    
   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    
    - 국가유공자(50%)
    
    - 다둥이가족(50%)
    
    -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    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소관부처

 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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