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(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)

○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(100%) 및 감면(사물함 사용료 50%) 
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
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
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
 - 「한부모가적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
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
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
 -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

 -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독서실 사용료 면제(100%)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(50%)
    
     -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
    
     -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    
     -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    
 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    
     -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
    
     -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    
     -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    
     -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
    
     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
  • 소관부처

 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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