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 구립주차시설 사용료 감면(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)

○ 주차요금 감면 (20% ~ 80%)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80%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80%)
    ※ 전상군경(戰傷軍警), 공상군경(公傷軍警), 4·19혁명사망자, 4·19혁명부상자, 순직공무원, 6·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

-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(80%)

-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」에 의한 민주유공자(50%)

-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(50%)

-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」,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(50%)
   ※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: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(02-2127-4444)

-  다둥이 2자녀(30%), 다둥이 3자녀 이상(50%) 

-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(20%)
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팩스, 이메일, 카카오톡 플러스채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20% ~ 80%)
    
     - 장애인(80%) 
    
     - 국가유공자(80%)
    
     - 고엽제후유증의환자(80%) 
     
    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(50%)
    
     - 경차(50%)
    
     - 저공해자동차(50%) 
    
     - 다둥이 2자녀(30%), 다둥이 3자녀 이상(50%)
    
     - 병역명문가(20%)
    
     - 동대문구 자원봉사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    
    ※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
  • 소관부처

 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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