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○ 서비스내용: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
○ 서비스금액: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(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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