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 -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- 경로자(만71세 이상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
 -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 - 경로자(만65세 이상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-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
※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
※ 소수정예,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: https://sports.idongjak.or.kr 가입 후 진행
     ※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    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
   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
    ○ 경로자(만71세 이상)
    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
    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    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    
    ○ 경로자(만65세 이상)
    
    ○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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