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
○ 100분의 80을 감면 - 장애인 ㆍ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※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: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. - 국가유공자 ㆍ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3호,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ㆍ「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ㆍ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ㆍ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○ 100분의 50을 감면 - 경형자동차 ㆍ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- 저공해자동차 ㆍ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- 전기자동차 ㆍ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※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-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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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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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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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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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 -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: parking.happysd.or.kr 가입 후 진행 ○ 방문신청 -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: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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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- 80% 감면 ᆞ장애인, 국가유공자 - 50% 감면 ᆞ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, 전기자동차, 다둥이(3자녀 이상), 보훈보상대상자 - 30% 감면 ᆞ 다둥이(2자녀), 임산부 - 20% 감면 ᆞ 병역명문가, 성동구 거주자 - 60분 면제 초과시 50% 감면 ᆞ 5.18민주유공자 - 60분 면제 ᆞ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(확인)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- 주차요금 면제 ᆞ 모범납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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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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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