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16,4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 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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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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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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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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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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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16,440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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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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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