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1시간 범위에서 면제, 1시간 초과시 또는 정기권의 경우 50% 감면)

○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

○ 시장 상인회에서 발해하는 당일 주차쿠폰 제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

○ 장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
○ 경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
○ 병역이행명문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
○ 친환경적 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1시간 면제, 1시간 초과 시간부터는 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공영 주차 신청시 차량등록증 또는 증빙 서류 제시
  • 지원대상

    5.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본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(비사업 자동차)
  • 소관부처

    양천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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