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주차요금 8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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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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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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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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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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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장애인복지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,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경우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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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용산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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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