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
주차요금 8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  • 지원대상

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,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경우 감면
  • 소관부처

    용산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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