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보훈보상대상자)

주차요금 5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  • 지원대상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용산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