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고엽제후유증환자)

주차요금 8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  • 지원대상

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용산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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