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
  • 소관부처

    용산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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