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
○ 서비스 내용 : 보조기기(휠체어, 보청기) 수리비 지원

○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(강북구 등록 장애인 대상)
 - 휠체어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로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
   참고 : 보청기 대상자 20만원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일반장애인 : 1인당 수리비 지급액의 50%까지 지원(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)
 ※ 단, 예산소진시 지원 불가 

○ 신청기간 : 연중(수시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휠체어 :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(02-980-5292)
     - 보청기 : 강북구수어통역센터(02-990-0872, 070-7947-0872(수어영상)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
 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   - 일반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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