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국가유공자)
주차요금 8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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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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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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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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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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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/제6호/제12호/제13호/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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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용산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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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