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국가유공자)

주차요금 8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  • 지원대상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/제6호/제12호/제13호/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용산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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