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 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)
 - 다둥이 가족: 2자녀(30%), 3자녀 이상(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
     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
    
    ○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
     - 주차시설 방문 신청
     -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신청
     -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    
    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    
    ○ 다둥이 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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