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어린이테마파크)

○ 사용료 감면
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 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이 경우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포함
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 -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사용료 감액
 -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
 -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어린이테마파크
  • 지원대상

    -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    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    
    ○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
    
    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
    -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
    ○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
    
    ○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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