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가족문화센터)
○ 사용료 면제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100퍼센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: 100퍼센트 ○ 사용료 감면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50퍼센트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: 50퍼센트 -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: 50퍼센트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: 20퍼센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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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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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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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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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가족문화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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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○ 만65세 이상 어르신 ○ 다자녀가정(울산에 거주하는 시민, 미성년자인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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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시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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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