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대공원)

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
 -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
 -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 -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-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 -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인터넷 (www.uic.or.kr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울산대공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
     -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
     -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     -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   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    -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   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
 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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