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시립문수궁도장)

○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
 - 「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
 - 「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(팀)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

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50%)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자, 2세환자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귀환포로, 포로가족
 -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30%)
 - 학생 및 노인 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「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

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10%)
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시립문수궁도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학생(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), 노인(65세 이상)
    
   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민주유공자 등, 어린이(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)
    
    ○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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