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어린이과학관)

○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(50%)  -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

○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
 -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(인천광역시조례)로 정한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이용료 감면(50%)대상
     - 인천광역시민(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,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)
    
    ○ 이용료 면제 대상
     - 국빈 및 그 수행자
     -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   -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     - 65세 이상의 노인
 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 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
     - 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 - 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 -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     -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
     -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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