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도공원)

○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
 - 시설명 : 송도공원( 다목적구장, 실내농구장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리틀야구장, 풋살장, 테니스장, 축구장, 야구장, 인천송도파크골프장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국가유공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- 만65세 이상 어르신
 - 만18세 미만 청소년
 -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인천시설공단 : www.insiseol.or.kr
     -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후,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(주민번호 및 복지번호 입력으로 자동 감면 가능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 - 국가유공자
 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 - 만65세 이상 어르신
     - 만18세 미만 청소년
     -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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